◈ 등록요건 ◈
☞ 발기인 1인이상, 청약인 1인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이상으로 구성
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함.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구성원도 가능 ☞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이상. 감사는 1인이상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1인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함.
-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함. - 상법상 최소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소 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않음. -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굉업,건설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 등록절차 ◈ ☞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상호,발행주식수,1주의금액,본점소재지,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화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작성) 3.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발기인의 주식인수) 4.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후(이사회 개최) 8.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음.
2) 정관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 사업목적 - 상호 -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 회사의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
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
하는 것이 좋음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함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Δ이사.감사의 수 Δ총회의 소집시기 Δ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
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
이 인수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함
5)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후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됨
주식 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
해야 함.
6) 주금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 될 때 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인수주식수,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 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 에 있는 은행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성명/날인
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 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지방교육세 납부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
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 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 등기
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함
◈ 구비서류 및 비용 ◈ ☞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 상호(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 회사의 사업 목적 -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 소기업 확인서(자본금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법인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법무사 수수료,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기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난 자본
금의 0.48%이다.
단,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법인을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
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
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 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수도권과밀 억제권♧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단 강화군,옹진군,중구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
을왕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남동공단 제외)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 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동노동 이외 지역 비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