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2. 토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취득자 중 2인이상 |
4. 석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5. 도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0.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2.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13. 철도/궤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모터카 1대이상/ 트롤리 4대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양로기 1대이상/ 레일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 테르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 기술업무담당 국가, 지방공무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 기술자 대체가능)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14. 포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5. 수중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잠수설비2셋트 이상(잠수헬멧(KMB또는 Super Lite-17),공기압축기,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일체(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이상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가능)
|
16. 조경식재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기타 |
.
|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8. 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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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강재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0억, 개인 - 20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 (길이 50m이상, 폭 15m이상)
- 기중기 (50톤이상)
- 전기용접기 (30KV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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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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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20.삭도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기중기(50톤),전기용접기(30KVA 이상),동력원치,발전기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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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설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0억, 개인 - 20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그래브식 준설선(6㎡이상)/딧파식 준설선(5㎡이상)/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종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이상)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2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1종)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1종)
- 볼트 및 암페어메타 (1종)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기술능력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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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보유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제3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보유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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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난방시공업
제1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수압시험기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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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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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보유, 수압시험기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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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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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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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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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설물유지관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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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
- 사무실보유
-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반발경도측정기
2)음파에 의한 측정장치 : 망치,체인
3)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감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자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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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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