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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할, 또는 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 업무에 해당되어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의 업무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우선적으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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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과정에서는
-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에서 5군데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 분할 및 합병 시 등기 내용이 등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 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 해결 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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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 시 일반적 중요 사항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의 재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의 결정 및 진행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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