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제출장소 : 시(서울시, 광역시), 도 건설행정과
다)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라)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 목차(신청자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 조경공사업 <토지확보 증빙서류>
- 건설업체 소유 : 토지등기부등본
- 임차인 경유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마) 참고사항 ☞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 된 날이 된다. ☞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