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수 없는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이다.
☞ 내용
-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200·207조).
-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
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
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
-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197조), 반면에 퇴사
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를 진다(198조).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