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 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책임사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규정은 합명회사 규정 준용
- 유한책임사원은 (1) 신용 또는 노무출자 금지, (2) 겸업의 자유, (3)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 가능), (4) 업무집행, 회사
대표 금지
- 합자회사는 최저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
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 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 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