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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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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전기공사협회(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제출한다 .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 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함 )에게 송부한다.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서 교부한다.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20일(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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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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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법제172조의 2(전기의 경우),제173조(전기의 경우),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여,제172조의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 (전기의 경우에 한하며,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또는 음모한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인원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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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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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별지 제1호의 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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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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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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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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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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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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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퇴비실/토실/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건축물 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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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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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 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자여야 함)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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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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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처리기관: 관할 체신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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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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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기업진단 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 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 평면축적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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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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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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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억5천
개인: 2억 |
기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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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자 중급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인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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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 은 "출자금" 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자는 자격 및 학,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 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 소방공사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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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 (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 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 축적도 1부
10.사무실약도 1부 |
등록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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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날부터 1년이 아니한 자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소방공사업 (일반) |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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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5천이상
개인 1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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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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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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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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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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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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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기술인력: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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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 (전문) |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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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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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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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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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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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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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장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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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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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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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업(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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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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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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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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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연저항 시험기 |
1/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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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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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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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 시험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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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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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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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시험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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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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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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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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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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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소눈금 0.2Lux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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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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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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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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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기 |
1 / 20kgf/c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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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kgf/c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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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론농도측정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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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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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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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량계 |
1 / 200kgf/
|
1 / 200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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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압풍속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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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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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계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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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스압력측정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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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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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렌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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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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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채집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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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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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포량시험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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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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