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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경영상태재평가

 

 

 ♣ 분할신설 ♣ - (포괄적 사업양수도)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분할합병 ♣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경영상태 ♣ 

  1. 형 태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 (1)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2)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3)

  2. 경영상태 평가방법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형태(1)의 경우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형태(2)의 경우
    최초결산서의 합 ---- 형태(3)의 경우

♣ 시공능력 ♣

  1.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